신아개발(주)

비계·구조물해체 , 토공사업, 석면해체·제거

철거

이주관리

재건축조합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렵
  • 안전진단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 분양
  • 청산
  • 사업완료

재개발조합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ㅡ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설립한 조합


주택개발 사업 시행절차

  • 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선정
  • 관리처분계획
  • 착공, 분양
  • 청산
  • 사업완료

지장물 조사서 검토

구역확인 및 구역내지장물, 건물, 매물설, 도로 등 지장물조사서를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계획수립

  1. 임야 및 전.답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점유물 보상문제 및 이전(기간 및 비용)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2. 현지조사 : 입지여건
    • 주변 및 구역의 여건 파악
    • 세입자 현황파악 및 외부세력 연대여부 파악
    • 경비원 투입시기 및 작업기간 산정
    • 전력, 수도, 기타, 기존 인입관
    • 수목 등의 지상 시설물 확인
    • 경계지역, 전도, 진동에 의한 이상 유무 파악 (민원발생요인 사전제거)
    • 장비투입 및 작업 시 체계적인 교통통제 및 원활한 통행, 진입로 확보
  3. 주민의 규제사항 검토
    • 공해방지조례의 기준치 조사
    • 교통영향평가 (일방통행, 대형차 진입관계 등)
  4. 유관기관과의 협의 : 절차 및 관계개선
    • 철거 방법 및 인, 허가 관련사항
    • 명도 소송 및 행정대집행 관련업무
    • 관련업무 및 대처 방안 수립
  5. 공해 예측 검토
    • 소음, 진동의 조사
    • 인근주민의 민원 발생 요인 검토
  6. 이주관리 및 지장물철거후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1단계
  • 철거현장사무소 설치
  • 미동의자 설득 및
    자진 이주 촉진
  • 미이주 지장물 이전 요구
  • 공가동 철거 및
    신고, 인허가 추진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2단계
  • 외부세력 개입차단 및
    방호강화
  • 미동의 철거 및
    저항세력 제압
  • 세입자 완전이주 단행
  • 지속적인 신규 공가동 철거
  • 미동의자 최소화 작업 추진
  • 토지수용 대상확정 및
    재결신청서 접수
  • 세입자 명도소송 대상확정
    및 소송단행
3단계
  • 미이주불응자
    조합원 재결
  • 세입자 명도소송 확정판결
  •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
  • 지장물철거 완료 및
    공사종료
철거공사 순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현장)
1. 공사착공 전
  • 석면 사전조사
  • 가스 및
    단전, 단수, 정화조
  • 한전, 가스공시
    매설물 확인
  • 용전, 용수 확보
  • 작업부산물 매각
2. 시, 군청 신고
  •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철거, 멸실신고
    (석면없음 보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 도로점용 허가등
3. 승인완료
  • 올바로 시스템
    (현장개설)
4. 가설공사
  • 현장사무실 개설
  • 가설울타리 및
    방진망 (비계 설치)
  • 살수시설 설치
  • 단전, 단수
    정화조 처리
  • 도시가스 해체
    (중압이상 별도)
5. 해체공법 선정
  • 장비반입
  • 선행 작업
    (마감재 철거)
  • 선행 작업
    (방치 폐기물야적)
6. 구조물 해체
  • 작업부산물 선별
  • 폐기물 선별
    건, 폐, 혼합, 특수
  • 비계 해체
7. 폐기물 반출
  • 올바로 시스템
    (일일등록)
  • 고철, 비철 반출
8. 부지정지 (협의사항)
  • 바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지정지 및 잡석지정
9. 가설울타리 해체
  • 완전 철거된 사진촬영
  • 폐기물 처리완료
    확인서발급
10. 준공(시, 구, 군청)
철거완료 신고
  • 완전 철거된 사진 제출
  • 폐기물 처리완료
    확인서 제출
  • 정화조 처리 (영수증)

철거공사 순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석면이 검출된 현장)
1. 공사착공 전
  • 석면 사전조사
  • 석면 검출 됨
2. 석면해체, 제거 계획수립
  •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석면검출구간
    밀폐(비닐)보양
  • 위생설비 설치
  • 음압시설 설치
  •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3. 석면해체, 제거
계획 노동부 제출
  • 처리기간 7일
4. 노동부 승인
  • 석면해체, 작업허가서 발급
5. 석면해체, 제거
  • 안전교육 및 복장점검
  • 습윤제 살포 후
    석면해체
  • 폐기물 밀폐포장
  • 임시야적장 야적 (1일)
6. 석면폐기물 반출
  • 지정폐기물
    운반차량 반입
  • 지정폐기물 상차
  • 폐기물 위탁처리
7. 폐기물 반출
  • 올바로 시스템
    (일일등록)
  • 고철, 비철 반출
  • 작업, 폐기물 처리
    완저해체 후 사진
8. 노동부 완료 보고
  • 전, 후 사진 제출
  • 석면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9. 시 군청 신고
  • 철거, 멸실신고
    (석면조사서 제출)
장비반입
1 석면사전조사 후 철거 멸실 신고 건축 주 날인 건축과 제출후 착공 석면 유.무
2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대상일 경우 구청허가 득한 후 착공  
3 가설공사 가설울타리, 비계 및 분진 막 설치 안전관리계획서
4 외부마감 및 내부마감철거 건물 내, 외장 마감재철거 폐기물량 감량
5 폐기물 소운반 수작업 발생 폐기물 야적  
6 구조물 해체 철근 콘크리트 깨기 및 철골해체  
7 폐기물 반출 폐기물 상차 및 운반. 처리  
8 붕괴위험 구간 협의 존치구간 협의 후 정산 또는 토공사 병행 건축공사병행
9 폐기물 처리완료 및 지정공사 토사되 메우기 및 잡석지정(협의사항)  
10 건축과신고 철거 전.후 사진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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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9조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작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석면은 지정폐기물로서 적법하게 처리

석면 해체 / 처리 절차

  • 시료 체취 / 분석 의뢰
  • 해체작업용품 준비
  • 작업구역 설정
  • 노동부신고 / 득
  • 작업자 사전교육
  • 작업구역 보양작업
  • 습윤제 살포
  • 석면 제거 작업
  • 제거 석면 밀봉작업
  • 폐기물처리 및 반출
  • 작업장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