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재건축조합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렵
- 안전진단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 분양
- 청산
- 사업완료
재개발조합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ㅡ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설립한 조합
주택개발 사업 시행절차
- 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선정
- 관리처분계획
- 착공, 분양
- 청산
- 사업완료
지장물 조사서 검토
구역확인 및 구역내지장물, 건물, 매물설, 도로 등 지장물조사서를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계획수립
- 임야 및 전.답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점유물 보상문제 및 이전(기간 및 비용)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
현지조사 : 입지여건
- 주변 및 구역의 여건 파악
- 세입자 현황파악 및 외부세력 연대여부 파악
- 경비원 투입시기 및 작업기간 산정
- 전력, 수도, 기타, 기존 인입관
- 수목 등의 지상 시설물 확인
- 경계지역, 전도, 진동에 의한 이상 유무 파악 (민원발생요인 사전제거)
- 장비투입 및 작업 시 체계적인 교통통제 및 원활한 통행, 진입로 확보
-
주민의 규제사항 검토
- 공해방지조례의 기준치 조사
- 교통영향평가 (일방통행, 대형차 진입관계 등)
-
유관기관과의 협의 : 절차 및 관계개선
- 철거 방법 및 인, 허가 관련사항
- 명도 소송 및 행정대집행 관련업무
- 관련업무 및 대처 방안 수립
-
공해 예측 검토
- 소음, 진동의 조사
- 인근주민의 민원 발생 요인 검토
- 이주관리 및 지장물철거후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이주관리 계획 수립
이주보상협의 및 공가관리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용)
- 1. 사업지구 내 현장사무실 개설
- 2. 이주대책에 따른 주거 세입자, 영업권세입자 이주보상협의 및 이주개시
- 3. 이주완료 가옥에 대한 폐쇄 조치 (단전, 단수 등)
- 4. 이주대상자들의 이삿짐운반 및 보조업무협조
- 5. 비상시 조합시무실 및 조합임원 신변보호
- 6. 사업구역 내의 순찰 및 경비
- 7. 사업구역 내(경계선포함) 위험건축시설물 수시점검
- 8. 공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 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교육 및 안전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 책임처리
- 10. 이주철거에 따른 대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 11. 공가 파악 완료 후 장비 및 인원 투입 공가철거
- 12. 지장물 철거 후 불법 가설물 설치 사전방지 및 처리
- 13. 분진, 비산먼지 발생 신고 처리
- 14. 이주 및 철거 저항세력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주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소요진압
- 15.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조합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가동
공공시설 이설
전신주 및 통신주, 상수도, 오, 오수관, 보안등, 보안주 등
-
기존 통신주 이설신청
- 신청지 : 관할 한국통신공사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허가서 사본
- 신청기간 : 공사 착공 30일전
-
기존 한전주 이설신청
- 신청지 : 관할 한국전력공사민원실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허가서 사본
- 공사 착공 30일전
-
기존 상수도 인입 및 차단
- 신청지 : 관할 상수도 사업소
- 신청인 : 발주자
- 신청기간 : 공사 착공 30일
-
우.오수관 이설신청 (구역 외 경유 시)
- 신청지 : 해당 구청 치수과
- 신청인 : 발주자
- 신청기간 : 치수과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
단지내 기존 보안등 및 보안 전주 철거 요청
- 신청지 : 해당동사무소 토목과
- 신청서류 : 발주자 및 시공자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철거공사 7일전 동사무소 직원과 협의 후 결정
-
도로점용 허가 신청
- 신청지 : 관할구청 도로 관리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허가서 사본
석면사전조사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주완료 세대 즉기 조사
- 석면사전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주 완료된 세대를 즉시 조사하고 석면 검출되었을 시 즉시 석면해체, 제거 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한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승인 후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정 작업량에 도달 하였을 때 즉시 해체 제거 한다.
- 최소 1일 작업량에 도달하여야 비용손실을 방지한다.
공가 및 지장물 철거
이주완료 된 세대 즉시 철거.멸실신고 및 폐기물 배출차 신고,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주하는 세대가 발생하면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철거하도록 하며,
중장비를 동원하여 철거할 물량에 도달한 후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를 투입한다.
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신고 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5톤이상) 다량 배출자 신고서를 착공 7일 전에 작성 제출한다.
(청소행정과) -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폐기물분류 :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폐석면, 폐유 등)으로 분류한다.
- 폐기물 집토 및 반출 : 백호우를 이용 집토한 후 덤프트럭을 통해 상차, 운반한다.
- 폐기물 중간 처리장 : 운반거리 상 현장 여건에 맞는 중간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한다.
- 철거현장사무소 설치
- 미동의자 설득 및
자진 이주 촉진 - 미이주 지장물 이전 요구
- 공가동 철거 및
신고, 인허가 추진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외부세력 개입차단 및
방호강화 - 미동의 철거 및
저항세력 제압 - 세입자 완전이주 단행
- 지속적인 신규 공가동 철거
- 미동의자 최소화 작업 추진
- 토지수용 대상확정 및
재결신청서 접수 - 세입자 명도소송 대상확정
및 소송단행
- 미이주불응자
조합원 재결 - 세입자 명도소송 확정판결
-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
- 지장물철거 완료 및
공사종료
- 석면 사전조사
- 가스 및
단전, 단수, 정화조 - 한전, 가스공시
매설물 확인 - 용전, 용수 확보
- 작업부산물 매각
-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철거, 멸실신고
(석면없음 보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 도로점용 허가등
- 올바로 시스템
(현장개설)
- 현장사무실 개설
- 가설울타리 및
방진망 (비계 설치) - 살수시설 설치
- 단전, 단수
정화조 처리 - 도시가스 해체
(중압이상 별도)
- 장비반입
- 선행 작업
(마감재 철거) - 선행 작업
(방치 폐기물야적)
- 작업부산물 선별
- 폐기물 선별
건, 폐, 혼합, 특수 - 비계 해체
- 올바로 시스템
(일일등록) - 고철, 비철 반출
- 바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지정지 및 잡석지정
- 완전 철거된 사진촬영
- 폐기물 처리완료
확인서발급
철거완료 신고
- 완전 철거된 사진 제출
- 폐기물 처리완료
확인서 제출 - 정화조 처리 (영수증)
- 석면 사전조사
- 석면 검출 됨
-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석면검출구간
밀폐(비닐)보양 - 위생설비 설치
- 음압시설 설치
-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계획 노동부 제출
- 처리기간 7일
- 석면해체, 작업허가서 발급
- 안전교육 및 복장점검
- 습윤제 살포 후
석면해체 - 폐기물 밀폐포장
- 임시야적장 야적 (1일)
- 지정폐기물
운반차량 반입 - 지정폐기물 상차
- 폐기물 위탁처리
- 올바로 시스템
(일일등록) - 고철, 비철 반출
- 작업, 폐기물 처리
완저해체 후 사진
- 전, 후 사진 제출
- 석면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 철거, 멸실신고
(석면조사서 제출)
1 | 석면사전조사 후 철거 멸실 신고 | 건축 주 날인 건축과 제출후 착공 | 석면 유.무 |
---|---|---|---|
2 |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신고대상일 경우 구청허가 득한 후 착공 | |
3 |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비계 및 분진 막 설치 | 안전관리계획서 |
4 | 외부마감 및 내부마감철거 | 건물 내, 외장 마감재철거 | 폐기물량 감량 |
5 | 폐기물 소운반 | 수작업 발생 폐기물 야적 | |
6 | 구조물 해체 | 철근 콘크리트 깨기 및 철골해체 | |
7 | 폐기물 반출 | 폐기물 상차 및 운반. 처리 | |
8 | 붕괴위험 구간 협의 | 존치구간 협의 후 정산 또는 토공사 병행 | 건축공사병행 |
9 | 폐기물 처리완료 및 지정공사 | 토사되 메우기 및 잡석지정(협의사항) | |
10 | 건축과신고 | 철거 전.후 사진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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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해체 : 압쇄공법, 유합확대공법
압쇄공법
보편적으로 쓰이는 무소음 공법으로 B/H에 장착하여 구조물 두께 1200mm까지 절단이 가능함.
장점
소음이 타격장비에 비해 적어 소음 저감 대책이 필요한 도심지에서 철거 장비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단점
타격장비에 비해 작업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다.
적용대상
모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소음민원발생 예상지역(도심지) 해체
기계충격식 해체 : 브레이커, 강구, 천공기
기계충격식
보편적으로 쓰이는 철거공법
B/H에 작창되어 있는 구조물을 파쇄한 후 버킷 작업.
장점
압쇄공법에 비해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비용이 절감된다.
단점
소음 및 진동이 동반되어 소음발생지역에서 작업이 불가능하다.
적용대상
소음민원이 없는 지역의 구조체 철거, 도로 기초매트 등
연삭식 해체 : 회전식 커터,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회전식 컷터
존치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구조물 절단 분리시 사용
장점
부분철거 시 필수 공법이다.
단점
두께의 제한이 있다 (30cm)
적용대상
도로, 부분벽체 및 바닥등의 일부 절단 시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우
특수 구조물 또는 대형 구조물 절단 시 사용됨
장점
두께에 상관없이 철거가 가능하고 원하는 부분만큼 해체가 가능하다.
단점
절단 비용이 높다
적용대상
부분철거 (두꺼운 구조체)시 소음민원발생 예상지역(도심지, 내부) 해체 및 교량, 교각, 굴뚝 등
팽창식 해체 : 정적파쇄제, 고압가스 파쇄
정적파쇄제
유압확대공법과 유사한 원리로 구조체에 팽창제를 투합하여 팽창압력으로 파쇄할 수 있어 규제가 심한 지역에서 타격장비가 사용이 불가능 할 시 무소음공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압팽창공법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장점
무소음, 무진동
단점
시공 비용이 높다. 효율성이 낮다.
적용대상
기둥, 매트, 교각등대형 구조체 또는 무진동 무소음해체
화약해체 : 발파해체
화약해체
구조체에 화약(다이너마이트)을 넣고 기술적으로 폭파해체 또는 전도하는 공법으로 인접지역에 민원발생지역이 없는 건물
장점
시공 기간이 짧다.
단점
시공 비용이 높다.
적용대상
기둥, 매트, 교각등대형 구조체 또는 무진동 무소음해체
분사파쇄식 해체 : 워터제트, 연마제 워터제트
워터젯공법
물을 초고압, 초고속 상태의 제트류로 만들어 이를 해체대상 구조물에 분사 하여 세굴 작용을 일으켜 해체하는 공법
장점
콘크리트만을 선택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 진동이 없고 수중절단 가능
단점
시공 비용이 높다.
적용대상
교량, 고가도로, 도로의 해체 및 개.보수, 콘크리트 댐 및 배수로 개보수
천공기법 : 코어드릴
천공기법
압쇄기 및 브레이커공법이 사용이 불가능할 때 또는 부분철거 시 존치구조물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아야 할 때 쓰인다.
장점
대부분 어느 구조체도 철거가 가능하다.
단점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적용대상
존치 구조물이 있는 부분철거구간, 진동이 전달되지 않으며 철거를 해야 할 구조체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9조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작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석면은 지정폐기물로서 적법하게 처리
석면 해체 / 처리 절차
- 시료 체취 / 분석 의뢰
- 해체작업용품 준비
- 작업구역 설정
- 노동부신고 / 득
- 작업자 사전교육
- 작업구역 보양작업
- 습윤제 살포
- 석면 제거 작업
- 제거 석면 밀봉작업
- 폐기물처리 및 반출
- 작업장 청소